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법률사실의 존부, 진부에 대한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판단하는 절차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 이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결신청, 불복신청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12월15일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