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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제도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4. 1. 8.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법률사실의 존부, 진부에 대한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판단하는 절차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 이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결신청, 불복신청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제도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12월15일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특허법 등에서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종래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선행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물론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심판,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심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등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심리: 판단하는 판단작용의 성질과 행정의사의 표현으로서 분쟁관계를 규율함으로써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나 현행 우리헌법은 펀단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라는 점에서의 절차적 불완전성과 심판대상인 행정기관 자신이 심판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점에서의 절차적 불합리성을 내표하고 있지만 쟁송법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자율적 행정통제의 기능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권이 사법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권행사에 있어서의 과외를 자기반성에 의하에 자체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지위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조력한다.


둘째, 행정능률의 보장 기능이다. 법원에 의한 분쟁의 종국적 판단은 심리 절차의 공정 및 신중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이 요구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신속 • 간편한 행정심판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어 행정능률의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이라는 기능도 발휘된다. 고도로 복잡한 현대행정은 수많은 사회적 •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지만, 사법부의 일반 법원조직은 이러한 전문적• 기술적 문제의 처리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전문기관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다.


넷째, 소송경제의 확보 기능이다. 사법절차는 시간적 • 물리적 •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비하여 행정심판은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행정심판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제소나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의 소송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권익구제의 폭을 확대하는 기능도 있다. 가령 행정소송의 한 유형인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 행정작용의 위법'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는 행정권의 행사가 '법규에 적합한가 아니면 법규에 위반한 작용인가?하는 합법성 여부 심사에 국한되는 판단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심판이 가능한 행정심판에서는 '재량적 행정작용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행사가 공익 목적에 적합한가?라는 합목적성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권익구제의 길을 넓혀주고 있다.

행정심판 참가

행정심판 참가의 절차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참가신청을 받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그리고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판 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판참가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심판에 참가 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 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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