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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유형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4. 1. 13.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조직법의 의의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관의 설치, 구성 및 권한, 상호관계 등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입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과 차이점이 나타나며, 넓은 의미로는 행정조직에 관한 법 이외에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과 공물 및 영조물에 관한 법을 포함한다.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조직의 기본원칙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구조의 성격을 반영하고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는 행정조직법률주의이다. 기존에는 행정조직법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를 조직하고 규율하는 법으로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률성을 용인하지 않았으나, 오늘날 행정조직법은 형식상 일반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설치 및 변경 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권한 배분은 국민에 대한 권한행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헌법에 행정조직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였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은 법률로 정한 것 이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의 주체는 법인이며 이 점이 사법과의 차이점이다. 행정조직은 예산 및 권리행사기관 등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하여 행정조직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조직법에 있어서 행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의 개념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 및 공물법 등의 행정주체의 조직을 둘러싼 모든 조직법을 가리키나 좁은 의미로 보면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법에 국한된다. 

 

행정조직의 유형

행정조직의 권한 분배를 기준으로 볼때 상하 또는 중앙, 지방으로 나누어 본 것으로 권한분권은 국가가 권력을분배함이 없이 일정수준의 권한을 가진 기관을 현지에 설치하여 국민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행정의 신속하고 적절한 수행이라는 기술적 요구에 따라서 중앙기관이 지방기관에 대하여 행정권한을 분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행정처분은 항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와 다르게 자치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에 권련이 분배되어 자치단체가 그들 고유의 필요사항에 관하여 자유로운 행정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행정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이런 자치분권에는 지역적 분권인 지방자치와 사무적 분권인 공공단체의 설립이 있다. 

 

집중형은 모든 행정적 권력을 국가에 집중하는 단일적이고 계층적인 행정구조를 말하는 바 자치분권에 대하여는 집권이라고 하며, 권한분권에 대하여는 집중이라고 하는 바, 집권은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의 중앙집권개념이며, 집중은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중앙집권상태를 가리킨다. 반면, 연방국가에 있어서의 주정부의 권한은 연방헌법에서 나오며 주정부가 그들의 제도형태를 결정하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국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법률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모든 조직은 목적을 추구하고 목적에서 임무가 나오며 이러한 임무를 정해 놓은 것이 직제이다. 직제는 기관을 단위로 정해지며 이 기관들에 권능이 부여한다. 기관이 모여 다시 보다 큰 조직으로 묶여진 것이 계, 과, 국 들이며, 이것들이 모여 보다 큰 행정상의 조직으로 된 것이 관서이다. 이 관서를 대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관할이란 조직상의 단위가 일정한 방법과 형식으로 특정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법규 및 그것을 보충하는 법적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이 관할을 통해서 확정된 임무, 권능, 의무의 총체를 권한이라 부르고 행정청은 권한을 가진다. 

 

권한은 헌법 및 법률 또는 이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상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이런 권한은 헌법, 법률, 명령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며 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성과 항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객관적 법적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 법적 상태인 권리와는 다르며 권한은 권리의 획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창설된 획득능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행정기관은 조직적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의 배분의 단위를 의미하며 작용적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의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기관을 수족으로 삼아 활동하게 되며, 일정한 권한의 귀속자인 행정청의 각종 행위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그의 주체, 즉 공법상의 법인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기관 그 자체로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표현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같이 법률ㄹ이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와 기관 사이의 권한의 위임이나 기관쟁송의 당사자의 경우와 같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행위하고 그것에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