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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관할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4. 1. 1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이나 구성 및 기능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전국에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영식,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가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이지 지배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수한 행정사무의 처리 및 공동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그 구성과 권한이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관할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관할구역,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국가와는 별도로 독릭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권력적 통치단체이며, 단순한 사업단체나 경제단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사무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지역의 변경에는 폐치, 분합과 경계변경의 두 종류가 있으며 폐치, 분할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구역변경이며,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관할구역만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서 정하지만, 시군자치구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경계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의 것으로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모양을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국가의 정책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모양을 하고 인구 2만 이상이 하나,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에서 그 면 중 1개 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이며, 고유사무 혹은 공공사무라 한다. 

자치사무는 그 시행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수의사무와 필요사무로 나누어진다. 자치사무는 그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지는 수의사무가 원칙이지만 초등학교 설치, 운영사무, 오물처리사무, 예방접종사무, 하천관리사무, 소방사무 등과 같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를 필요사무라 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일반수권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침익적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사무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받기 때문에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모호하여 입법론적으로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단독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공동 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점, 자차사무는 위법시에만 취소가능하지만 단체위임사무는 부당의 경우에도 취소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를 요하며,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기관위임의 법리는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관위임이라기 보다는 기관대여 혹은 기관차용이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