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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및 관계의 발생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4. 1. 14.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개념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써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의 개념은 법령마다 의미를 달리하므로 공무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국가배상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미를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및 관계의 발생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및 관계의 발생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은 또 일반직, 특정직으로 세분되며,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어 국가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근무관계를 맺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는 원칙적으로 임명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임용자격과 신분보장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며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는 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이라 하며,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공무원관계의 발생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으로는 임명, 선거, 법률의 규정, 채용계약 등이 있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임명이다. 임명이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임용과는 다르다. 임용이란 공무워노간계의 변동을 말하는 것으로 발생, 변경, 소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임용에는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이 포함된다. 

 

임명의 성질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설과 공법상계약설이 있다. 비록 행정행위에 의해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계약에 의해 공무원관계가 발생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있으므로 둘다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필요한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결격사유는 공무원 임용의 소극적 요건이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사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능력요건이 결여된 자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이 결여된 자에 대한 임용은 취소사유이다. 

 

공무원의 임명은 보통 임명장이나 임명통지서의 교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임명장이나 임명통지서의 교부는 임명의 유효요건이 아니다. 국가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도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