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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무원관계의 변경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4. 1. 15.

공무원관계의 변경

공무원관계의 변경이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관계의 내용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변경사유로는 승진, 전직, 전보, 전입, 파견, 강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휴직, 복직 등이 있다. 

공무원관계의 변경
공무원관계의 변경

승진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하며,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지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지만, 필요할 경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하며,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보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늦ㄴ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에 따라 실장,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연관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 시군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전문직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무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전입

국가공무원의 전입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겸임

겸임이란 공무원을 현재의 직위를 유지한 채로 다른 공직에 임용하거나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

파견이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직무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직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지니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없는 것을 말한다. 

 

감봉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를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

휴직이란 공무원에게 신분을 유지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하여 직위해제와 달리 제재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휴직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하는 의원휴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