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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종류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4. 1. 13.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에 대한 법이다. 국가행정기관은 넓은의미의 국가의 위임에 의해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기관의 조직까지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가 자체의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을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구성, 권한, 상호관계 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정부조직법이다. 

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의의 및 종류

국가행정기관의 종류

국가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성질에 따라, 행정관청, 보조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감사기관 등으로 나눈다. 

그 권한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다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권한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일부에 미치면 지방행정기관이라 하고, 지방행정기관은 다시 그 권한의 내용에 따라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국가행정기관의 설치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특별환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보통지방행정기관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국가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과  같은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행정조직의 종류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에 입관한 대통령제적 요소에 의해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장관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직무를 가지며, 평화통일의무를 진다. 또한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사면권, 영전수여권 등과 같은 의례적 권한과 대외적 대표권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내각책임제적 요소인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 대통령 다음의 중앙행정과ㅏㄴ청이 되는 등 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각부장관과 같은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현행법상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융노동부, 여성가족ㅂ,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다. 이들 중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장관이 부총리가 된다. 행정각부장관의 공통적 권한으로는 소관사무통할권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위 및 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지방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감독권, 인사권 등이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이란 여러 명의 위원이 합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합의제행정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이 의결기관의 성질을 갖는 것, 각 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이 자문기관의 성질을 갖는 것, 국가배상심의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관청의 성질을 갖는 것이 있다. 특히 행정관청의 성질을 갖는 것을 행정위원회라고 한다. 행정위원회는 직무의 독립적 수행, 합리적 의사결정, 전문지식의 활용, 행정의 민주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행정능률을 저해하기 쉬운 면도 있다. 

 

지방행정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방에 일정한 관할구역을 확정하여 설치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며, 그 권한의 내용에 때라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며 그 관할구역 내의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 현행법상 보통지방행정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특별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의 소관업무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 국세청 산하의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지방우체국,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소, 지방출장소,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단체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국가 및 공무수탁사인과 함께 행정주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