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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소송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4. 1. 7.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관계에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구별되며, 법원에 의한 정식쟁송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공법상 분쟁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는 헌법재판과 동일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절차임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법 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쟁송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기 때 문에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이 분명하다. 공법적 분쟁 중에서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헌법재판사항을 제외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모든 행정사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개괄주의란 모든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 독일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작용을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였는데, 이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작용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 놓은 방식을 '열기주의'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개괄주의를 취하는 이상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언제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개괄주의를 채택할지라도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행정법관계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언제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행정소송의 한계라 한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 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 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권리의무관계 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를 바 없지만,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행정소송으로 이해된다. 국가배상청구소송, 공 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일반선거인, 일반주민 등이 직접적인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인 주민의 지위에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현행법상 선거소송,국민투표무효소송,주민투표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호간에 주관권한의 존부 또는 권한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권한쟁의라 하며,이에 관한 소송을 기관소송이라한다. 다만,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되는 소송,즉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관청이 제기하는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며,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이를원처분주의라 한다.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도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의 위법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하지만 일반인이 무효사유로서의 흠과 취소사유로서의 흠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일단 소송형태는 취소소송을제기하지만 청구 취지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도 가능하다.
결국 현행법 상 제기할 수 있는 취소 소송의 형태로는 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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