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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3. 12. 28.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 제공, 이용,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언제,누구에게,어느 정도까지 알려지고 사용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란 인간의 기본적인권리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행정절차법의 보완으로 제정된 법률로서,행정절차법의 중요한 부분은 청문제도이며, 청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정보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시법은 이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행정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1994년 1월 7일 공포된'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갖춘 장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p;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정치적 성취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자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2011년 3월29일'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같은해 9월 30일 시행되면서,기존에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국한되었던 처벌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통일된 감독을 받게된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법으로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용정보보호법 등 개별법률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법령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로서,그 수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기타사유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를 가지며,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명백히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합법적인 목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기기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동의 등에 따라 귀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는 법문언의 충실한 해석이 요구된다. 현행법의 법문언은 개인의 인격주체성보다는 개인의 식별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념, 사상,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의견, 건강, 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라 하여 원칙적 처리 금지를 정하고 있다. 민감정보란 개인에 대한 모든 민감한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는 정보 중에서 특히 민감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만약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 판단이 모호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불법행위법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다소 식별성이 적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제39조의2 제1항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등은 불법행위법의 특칙규정으로서 이때에 개인정보의 의미는 일반 불법행위법적의미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적용되어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및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와 관련하여 그 개인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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