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비정상적인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한 침해의 결과인 손해에 대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다. 이 때문에 행정상 손해배 상을 '국가배상'이라고도 한다.
원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그 의미 그대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 한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이다. 따라서 입법작용, 사법작용 등 다 른 국가작용에 의해 발생한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법작용, 사법작용으로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 상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별도의 제도와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행정작용만을 의미하는지 다른 국가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 도는 행정작용을 비롯하여 입법작용, 사법작용 등 다른 국가작용을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을 알아보자.
프랑스는 꽁세이데따의 판례를 통해 행정제도가 발달하였으므로 행정상 배상책임 이론 역시 꽁세이데따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다. 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불법행위청구권이 보장된다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국민이 국가에게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귀결인 것으로 보았다. 다만 그 재판 관할이 일반 법원이냐 아니면 행정법원이냐가 문제될 뿐인 것으로 인식했다. 초기에는 권력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1873년 블량 꼬(Blanco) 판결로 역무과실(관리행위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후 행정상 손해배상책임 이론은 더욱 진화되어 위험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위험책임은 국가가 야기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역무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위험의 사회화,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근거로 '손해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완전한 국가배상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판례상, 공무에 종사중인 자의 직업적 위험, 폭동 등에 의한 사회적 위험, 폭발물 등과 같은 위험물, 행정의 위험활동 등에 위험책임 을 인정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능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책임이론은 우리나라 국가배상제도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독일은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반법이 없다. 물론 1982년 행정상 손 해전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책임법이 제정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란트(주)의 입법사항이므로 국가가 이법을 제정하는 것은 란트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독일은 현재까지 헌법(기본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제도를 유지 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839조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의무를 위반해 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일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독일 헌법(기본법) 제34조는 공무수행자가 그 직무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 해제 손해를 발생케 하면 원칙적으로 당해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씨, 민법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국가 등이 대위 인수하여 부담하는 국가배상책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으므로 국가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법의 모태가 된 영국법은 주권면책의 법리(Docrine of Sovereign Immuniy)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주권면책이란 '국왕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The king can do no wrong), 국왕은 소추되지 않는다(The haing t wor fon su), 국왕은 악을 수권할 수 없다(The king can not authotze wrong)'는 등 의 영국 커먼로의 법리이다. 이 법리에 따르면 국가는 불법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불법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전해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판이 거세지자 1960년 연방의회가 연방불법행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주권면책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FTCA 제2674조는 "합중국은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사인과 동일한 상황 하에서 사인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정도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역시 일반사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의 통상적인 권한 있는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제2680조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에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예외규정으로는 제2680조 재량면책과 동조의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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