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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보공개법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3. 12. 27.

정보공개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공개법에서 정보의 공개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주민이나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작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용어의 정의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등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한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을 가진자는 모든 국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적절한 보존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공개 및 분석 등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및 주관하는 부서를 적정하게 두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국민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시기 및 방법, 주기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관리하며 보유하는 정보에 관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빠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장소를 정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관리하고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목록에는 문서제목 업무담당자 생산연도,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공개 절차 또한 국민이 쉽게 알도록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갖추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 보유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나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 정부조직법 제2조 제1에 따라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이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청으로 하며, 원문공개 대상기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을 의미한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의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에 대한 것을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