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행정절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절차를 넓은의미의 행정절차와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로 나눈다면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과 같은 사전절차와 행정심판절차, 의무이행확보절차 등 사후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 모든 과정을 말하며,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행정입법, 행정처분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행정작용 및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해주어 행정작용의 민주화를 기하고,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운영의 적정화에 기여한다. 또한 행정절차는 행정능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작용에 일관된 기준을 절차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능률화를 진행시킨다.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입법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현행 행정절차법은 총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은 행정철차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제1조를 포함하여 법률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에 대한 원칙적 규율을 하고 있는 제4조,5조 등으로 구성된 제1절도 포함한다. 그 외 행정청의 관할 협조에 관한 것, 당사자등에 관한 것, 송달 및 기간과 기한의 특례에 관한 절이 있다. 총괄적 원칙이 있는 부문으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국민참여의 확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칙과 부칙이 들어 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원칙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뜻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은 범위의 소송대상이 설정되어 있다. 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여 소송요건을 갖추면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 권익구체를 위한 본안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처분을 포함한 행정작용의 실질적 주체로서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의 예외로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심사청구, 행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행정심판, 특허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이다.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에 대한 관한 사항은 현행 행정절차법은 제54조 행정철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행정절차의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적 기준을 명문화하였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자연인과 법인등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이어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직원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를 당사자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며,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위승계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대리인, 대표자대리인의 통지,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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