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재산 등에 직접 권한 및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뜻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력행사가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다른점으로 구별된다. 이에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대신, 행정조사는 자료획득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구별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실현되지 못한 행정목적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으로서 이른바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해 행정벌 등 행정상 제재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달리 볼수 있다. 행정상 강제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행정상 강제집행에도 법치주의의 두가지 큰 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집행을 규율하는 법이 있으면 행정청은 반드시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상 강제집행은 그 전제가 되는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와는 별도의 강제집행 자체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법규에는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설도 있으나, 오늘날은에는 우리 헌법이 사법국가주의를 취하는 한 행정권의 자력집행은 헌법 원칙에 대한 변칙이라는 점, 의무부과와 의무이행의 강제는 반드시 동일한 성질의 행위는 아니라는 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정한 강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제의 방법이나 정도여하에 따라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행정상 강제집행 자체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행정상 강제의 수단 중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대집행에 대한 일반법은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행정상 강제의 수단 중 직접강제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 영업소의 간판을 없애거나 시설물을 봉인하는 것이다.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개념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출국하지않아서 강제출국 조치하였을 때 직접강제에 해당할 것이나 밀입국자를 입국심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즉시 송환한 경우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상 강제의 수단 중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제납처분으로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이다.
행정상 강제의 수단 중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알려주고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집행벌이라 하였으며, 집행벌이라는 용어가 행정벌로 오인할 수 있는 까닭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과료, 구류, 자격상실, 몰수, 자격정지 등의 형벌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질서벌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한 것은 아니나 신고, 보고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정도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다.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이행강제금과 비슷하나,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인데 반해 행정질서벌은 행정제재 수단이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소극적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되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따르지 않을 때는 행정쟁송 제기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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