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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3. 12. 2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정행위가 효력이 있도록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차, 형식, 주체, 내용 등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과 실체를 지니기 위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내부적 의사결정만 존재할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행정권발동으로 볼 없는  행위 등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그 효과로서 부존재의 문제가 생긴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 절차, 주체, 형식이 법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흠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다뤄진다. 흠 있는 행정행위라 해서 유효성여부가 항상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가 생길수 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중 주체에 관한 요건이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적 의사에 따라 행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행위,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사기나 강박, 착오에 의한 행위,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 등은 흠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흠의 중대하고 명백의 정도에 따라 무효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중 형식에 관한 요건이란

행정행위는 원래 특정한 형식이 없는 불요식 행위임이 원칙이지만 법규정이 문서 등 특정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중 절차에 관한 요건이란

행정행위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의 절차로서 신청청문, 이유부기, 타 기관과의 협력 등 협력절차, 사전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상대방의 동의 또는 신청이 없는 행위, 필요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행위, 필요한 청문, 공청회, 변명기회 등이 생략된 행위는 흠 있는 위법한 행위로 다뤄진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중 내용에 관한 요건이란

행정행위는 법률성, 사실상 실현이 가능하고, 관계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행위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법률유보가 요구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도록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란 행정행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없어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진짜 수령하여 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적법요건의 흠결이 없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는데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는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공보,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온라인상으로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느급이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추게 되면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효과가 생긴다. 또한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행정행위는 구속력, 존속력, 공정력이라는 일반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전에는 강제력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으로 이해하였으나 강제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부과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청이 법원의 조력없이 자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이런 강제력을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일반적 효력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또 다른 행정행위로 여긴다. 그러므로 강제력은 더 이상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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