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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입법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3. 12. 24.

행정입법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입법이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규범이나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을 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구성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항, 문단, 부제, 항목의 순서로 법률문을 작성한다. 이들 법칙의 결합을 법칙의 형태라고 한다. 일반성과 추상성은 개별성, 구체성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후술할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도구적 개념이다.

행정입법
행정입법

 

일반적으로 규범을 준수할 의무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성요소가 충족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단 완성되면 특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행정행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 공권력의 적용 대상이 구체적이고 법적 효력도 구체적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업무는 본래 입법기관인 국회의 소관이었으나, 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이를 제정하지 못하였다. 규범, 국회는 모든 법적 규범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률 규범의 대략적인 개요를 작성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한 후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 기관에 위임합니다. 따라서 행정입법의 초기 역할은 규칙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것이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행정입법은 법률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더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상황,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은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고, 선거법 등 특정 사항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정기관이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로서 의회와 비교된다. 법령 등 자치법이 지역특산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입법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에 비해 낮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행정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행정입법의 적법성 여부

행정입법은 적법성 여부에 따라 법령과 행정법규로 구분된다. 법정 명령은 법적 성격의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법의 성격을 어원에 따라 해석하면 법의 성격을 갖는다. 규칙은 그것을 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 약속이나 서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 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의 성격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법률명령은 그 유효성에 따라 헌법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정대체명령, 법적 종속명령인 법률종속명령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행정입법은 법적인 성격, 즉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행정입법이 그것을 제정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규정이 없는 행정법규는 행정법규를 제정한 행정기관에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명령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종속된 명령을 말합니다.  현행 헌법명령에는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경제명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동시에 감원원 규정은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명령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으나, 역시 법적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급법령은 인가상태와 징계내용에 따라 법적 인가를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보완한 인가명령과 법집행의 구체적인 기술사항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으로 구분된다.

실제로는 대통령령을 행정명령이라 하고, 총리령이나 장관령을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장관령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령을 정하여야 한다. 총리령의 지위는 해당 규정이 관장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중앙관서가 제정한 국무총리령은 부처령과 같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중앙관서가 제정한 국무총리령은 부처령으로 본다. 다양한 행정 부서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지위는 장관 명령보다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