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법 관계는 공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법 관계는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 공권력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법률 관계이며,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규범을 공법이라 한다. 이 요구 사항에서는 공법과 사법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은 더 이상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원동력이자 존재의 기초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순전히 국가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의 권력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국민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와 달리 공익실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기법이 요구되며, 이러한 한계 내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권과 소송 제기 기한을 가진다.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민사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는 행정소송 사건이다.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가 문제인데, 이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포기나 양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실체법의 특수성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이익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라 함은 행정법 관계를 말하며, 사법관계와는 다르며, 사법관계는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관계로서 국가 즉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중 법률적합성이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작용) 또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이며 정상적인 법률관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가 주요한 법원리 중의 하나이지만, 공법관계에서는 공익실현이라는 행정목적상 그리고 법치행정의 이념상 행정작용은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는다.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중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법관계가 성립되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비록 그 성립요건에 하자(흠)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를 말한다.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중 불가쟁력이라는 의미는 행정법관계는 비록 하자가 있을 지라도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또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것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쟁송제기기간을 정하기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을 일컬어 제척기간이라 한다.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중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정법관계는 그 성질상 일단 행정법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국가(행정주체)라 할지라도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불가변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로는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 조세심판소·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재결과 같이 쟁송절차를 통하여 발생되는 경우 및 국가시험합격자결정 · 발명특허 ·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법률관계의 사실여부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행위인 이른바 확인행위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등이 있다.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중 강제력은 이른바 공법관계에서는 국가행정주체가 직접 자력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관계와 비교하자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구하여야 하는 것과 차이점을 들수있다. 행정벌,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등이 강제력을 실현하는 수단들이다.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중 권리, 의무의 포기 또는 이전의 제한, 금지라는 것은 행정법관계에서 생겨나는 의무 또는 권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상대적 성질을 가지거나, 공익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 중 권리구제의 특수성이라 함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에 의해 구제받는다. 권리구제에 있어서 사법관계와 다른 점이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는데, 우선 손해배상제도는 행정작용으로 국민에게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며 손실보상제도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행정쟁송제도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행정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나라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사법제도국가)와 행정권에 독립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담당하는 경우(행정제도국가)로 대별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법부인 일반 법원이 이를 담당하는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24 |
---|---|
행정입법 (1) | 2023.12.24 |
행정법의 일반 원칙 (0) | 2023.12.19 |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의 중요성 (0) | 2023.12.19 |
행정법의 성립 (0)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