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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의 중요성

by 모닝라이트 - 행정법 2023. 12. 19.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의 중요성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한다는 것은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오토마이어(Otto Meyer)의 명제 ①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는다와 프리츠 바이머(Fritz Weimer)의 명제 ② 구체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이러한 논의에 기여하며,또한 헌법은 추상적인 행정법이다.
이제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특히, 한때 단순히 '행정법'으로 알려졌던 행정법은 소위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주장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이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청구는 개인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갖고 있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재로 인해 침해되거나 침해된 경우에 발생한다. 헌법을 집행하는 법률은 이제 그 본질에 대한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즉 말하자면헌법과 행정법은 모두 '국가헌법'의 영역을 다룬다.그들은 주권 국민의 명령준수,국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정부기능을 포함하는 공통원칙을 공유합니다. 또한,행동의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의 중요성


헌법과 행정법의 각각의 원리

기존 연구에서는 헌법과 행정법의 각각의 원리를 분석하거나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을 비교함으로써 헌법과 행정법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이 접근 방식은 실제적인 고려 사항을 고려하므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행정법은 모두 법치와 행정의 기본적 통일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절차와 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권리 구제를 제공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헌법 및 행정 재판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특히 행정법과 헌법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하여 헌법과 행정법의 연관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첫째,헌법과 행정법 모두에서 조사의 초점을 탐구해야 한다. 둘째, 헌법과 행정법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과 달리 행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헌법에도 권력분립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사법권은 대법원과 모든 하급법원에 있다 등 기본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행정법은 이러한 조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와 행사, 그리고 이들 권한간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에서 간과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차별화된다.

물론 행정법을 통하여 헌법전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행정법은 헌법전의 규정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원리를 현실화하기도 하고, 거꾸로 행정법을 통해 국헌의 원리가 수정 보완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다. 매우 드문 경우겠지만 행정법에 의해 국현의 원리가 소멸되어 더이상 국헌의 원리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대국가에서 국헌의 원리를 구체화한 행정법의 제정, 또는 행정법을 통한 국헌의 원리의 수정 보완이 매우 경직적인 헌법전과 사회적 현상간의 괴리를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 헌법, 행정법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전의 이러한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행정법은 매우 많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 등이다.

차별금지법은 더 나아가 '괴롭힘' 과 '성별정체성' 등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차별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즉 '간접차별'도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차이점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 등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이라 규정하고, 차별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성적 지향, 성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이른바 affirmative action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헌의 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헌법 제11조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행정법은 단순히 '헌법'을 구체화한 수준이 아니라 국현의 원리'를 구체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괴롭힘, 성희롱 등도 차별의 개념 속에 포섭하거나, affirmative action을 명문화 하고 차별의 의미에 '간접차별'까지도 확장한 것은 행정법이 오히려 국현의 원리를 수정·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위임에 의해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다. 결론적으로 국헌, 헌법, 행정법은 계속해서 상호 연동하며 발전한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국헌의 원리는 또 다시 헌법과 행정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법은 정치권력(의회)에 의해 국헌의 원리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국현의 원리를 계속해서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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