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설명
'행정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행정을 규제하는 공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행정법은 우선 "행정을 규제하는 법률"이고, 두 번째는 "공법"이다. 결국, 행정법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공법'이며, 공법이란 공법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정의나 사법관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법률관계의 성립과 법적효력(권리,의무 등)은 사법관계와 달리 당사자들의 의지합의에 의하여 발생하고, 법률관계의 성립과 법적효력은 당사자의 의지(명령)에 의하여 발생한다. 당사자 중 하나. '행정법'이라는 개념은 당사자(국가) 사이에 '공법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법을 '행정법관계(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관계와는 구별되는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관념부터 정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 미국 등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법률관계로 이해하는 이른바 공법관계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행정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흔히들 영국, 미국 등은 '행정에 관한 법'은 있으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의가 없다. 국가의 행위를 법률관계의 관점이 아닌 운영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의 운영, 특히 행정권의 운영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자외선적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그 운영(행위)의 적법성은 다른 비정치적, 가치중립적인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국가기관(반드시 법원,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등은 아님)을 심판하고 통제할 수 있다. 통제 수단으로서의 법은 "행정법"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정의적 개념도 다르고 생성 및 발달과정도 상이하다. 프랑스의 행정법 발생 및 발달과정을 연구해보고 우리나라 행정법에 가장 미친 영향을 찾아보자.
동시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으므로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의 법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국제사회, 특히 금융, 무역,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을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률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협정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미국의 행정법 이론이나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행정법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는 미국의 행정법 이론 및 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와 상당히 다르며, 우리나라 법제도에 필터링 없이 도입되어 행정학의 일반적인 징계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의회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미국의 법체계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각종 독립위원회 설치, 간접수용 인정,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 한국법의 규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원칙적으로 설명하려면 도입도 큰 문제이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미국 행정법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행정법의 유래와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사법과 구별되는 독자적 법 영역으로서 행정법이 가장 먼저 생성 발전한 곳
행정법은 사법과는 다른 독립적인 법률분야로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창설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중세부터 봉건제에 기초한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이 확산되면서 장원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봉건 체제와 절대 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영지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신흥 부르주아지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이 부르주아지와 절대 왕권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18세기에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미국 독립 전쟁 등 여러 주요 전쟁이 일어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루이의 투표방식(귀족과 성직자는 계급별로 투표하고, 평민은 수로 투표)은 귀족과 평민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평민만이 국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군과 민간인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결성했다. 1789년 7월, 이른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감옥 무기고가 점거되고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혁명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법에 따라 통치하고 국가의 존재를 통제(재판)해야 하는 근대적 법치주의 정신이 싹텄다. 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국가와 국민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적용되는 법과 재판관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법원도 다르다고 믿으며 법치주의 정신을 더욱 천명했다.
그리고 "행정법(Droit administratif)"이라는 행정에만 적용되는 자치법이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재판은 민·형사 법원이 아닌 최고행정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콘세이데타는 원래 국왕의 법률자문기관이었으나 혁명 이후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별도의 소송부를 신설했다. 당시 민형사 재판관은 대부분 귀족들로 구성돼 행정적 정당성을 귀족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혁명 정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초기 프랑스 행정법은 국가가 공권을 행사하고 국민보다 높은 지위를 갖는 지역에 적용되는 사법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되었다. '우월한 지위'의 의미는 '동등한 법적 관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블랑코라는 소녀가 국영 담배공장에서 담배 운반차에 치인 뒤 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프랑스의 관할 법원은 "Conceideta"가 아니라 "Conceideta"라고 한다. 민사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민법상 개인 간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은 국가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민권리 조정의 필요성' 과 '공무원의 요건' 에 근거해 특별 징계를 받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의 적용 범위는 국가의 일방적인 명령을 허용하는 영역은 물론, 공공 서비스(공역)와 공익의 조화가 필요한 영역까지 확대된다.
'국가의 우월한 지위'의 권력적 측면. 사법부로부터의 독립 또는 자율성으로 이해되었던 초기 프랑스 행정법은 1873년 블랑코 판결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행정법은 사법관계에서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관계와 달리 '국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의 특수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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