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의 의의는 행정조직 내부관계에서 조직, 활동기준, 업무처리기준 등에 대해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즉 법규성을 띠지 않는 행정입법이라는 것이다.
행정권은 규범정립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유권한에 따라서 제정된 행정규칙 역시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규범정립작용은 원래 의회에 있고 행정부는 의회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행정권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위임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오로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이 가능하다.
판례 또한 장관의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규칙의 분류
행정규칙은 형식과 내용에 따라 나눌수 있다. 먼저 형식에 따른 분류로는 윗기관이 아래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고 지휘하기 위해서 행하는 명령인 훈령과 상급기관의 직권이나, 하급기관의 문의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명령인 지시,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 도는 버버규문서 외의 문서인 예규, 휴가, 출장, 일직, 당직 등 복무에 대한 명령인 일일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지시, 훈련 등과 같은 고유의 형식보다는 고시라는 형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법령체계를 보면 법률이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총리령 혹은 부령)에 뒤임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 기준 등을 고시에 다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보충규칙 및 법률대체규칙
법률보충규칙은 법령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행정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률대체규칙이란 법률 등 규범이 없는 경우에 행정활동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률에 행정권 발동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을 정한 고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보충규칙과 법률대체규칙은 법률에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는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경우라는 다른점이 있을 뿐 행정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이 둘의 개념을 합치는 개념으로 법령보충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시
원래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고시를 행정규칙의 형식 중 하나로 보기는 어렵고, 고시라고 해서 모두 행정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고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경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지닌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되어 고시는 그 실제적 성질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처분, 행정규칙 등 어느것도 될 수 있다.
조직규칙
조직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하위기관이나 소속관서의 조직, 설치, 내부권한분배, 사무처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행하는 명령이다. 사무분장규정, 직제규정, 업무처리규정 등이 있다. 행정기관 중 특히 영조물의 관리청이 영조물의 관리, 사용,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행하는 명령을 영조물규칙이라 한다. 이것 또한 조직규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영조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어떤 특수성이 존재한다.
재량준칙
재량준칙이란 재량권행사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으로 법령에서 법규위반자에 대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취소나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량준칙을 행하는 목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취득하여 국민들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다.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별표, 행정처분기준 또는 행정제재기준이라는 형식으로 제정된다. 이와 같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생긴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법령해석규칙
법령해석규칙이란 법령집행의 통일성을 가하고자 법령의 규정에 쓰인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 및 적용방향을 정하여 행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마다 다른 법령 해석과 적용을 할 때의 혼란을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통일적 적용방향 및 해석을 정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다.
근무규칙
근무규칙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규칙이다. 즉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이 근무 수행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훈령, 예규, 일일명령, 지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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