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조언, 권고, 지도, 경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일정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협조요청을 이끌어 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 발생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와 다르며 비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나 행정강제와 다른 개념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점검, 세무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나 점검에 시달리거나 보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완전히 비권력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의 강제력이 분명 존재함으로이러한 강제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행정지도를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다룰 지는 분명하지 않다.
행정지도의 효용성 및 문제점
행정지도는 급속하게 변하는 행정현상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까락에 마찰이나 저항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과학기술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음으로 사실상의 강제가 될 수 있으며 처분성과 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국가배상 혹은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당연히 허가해 주어야 할 건축허가도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행정지도함으로써 오히려 공익과 법치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행정지도 중에는 이에 불응할 경우 뒤에 따라오는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가 사실상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실체법상의 한계가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의 규정 취지는 불이익한 조치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행정지도 불응과 불이익 조치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쟁송을 통한 위법한 행정지도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것과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행정청이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행정지도의 불응이 있었고 뒤이어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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