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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법에 따른 공물의 개념 및 분류 및 성립 공물의 개념 공물의 개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이라 정의한다. 세분하자면 관리주체 또는 사용주체가 행정주체여야 한다. 사인이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도 공물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국가가 이를 관리한다면 공물이라 할 수 있지만, 결국 소유권의 주체와 관리주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각가 관리하는 사인소유 공물을 특히 사유공물이라 한다. 또한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어야 한다. 국유임야, 광산 등과 같이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되지 않고 행정주체의 재정수익의 수단이 되는 재정재산은 공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재정재산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개개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영조물은 공물과 다르다. 영조물은 1개 이상의 공무로가 이런 공물을 관리.. 2024. 1. 16.
공무원관계의 변경 공무원관계의 변경 공무원관계의 변경이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관계의 내용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변경사유로는 승진, 전직, 전보, 전입, 파견, 강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휴직, 복직 등이 있다. 승진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하며,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지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지만, 필요할 경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 2024. 1. 15.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및 관계의 발생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개념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써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의 개념은 법령마다 의미를 달리하므로 공무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국가배상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미를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은 또 일반직, 특정직으로 세분되며,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 2024. 1. 1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관할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이나 구성 및 기능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전국에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영식,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가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이지 지배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수한 행정사무의 처리 및 공동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그 구성과 권한이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지방자치.. 2024. 1. 14.